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1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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