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5.2.3, 2018.12.31, 2026.3.17>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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