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투자 등)
한국가스공사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