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이익금의 처리)

한국가스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5. 사업확장적립금
6. 그 밖의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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