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 (토지 등의 귀속)
한국가스공사법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현재 조문(제1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