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과태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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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189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일 : 2020.3.31] 제2조


제3조
(교육원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관 인가 직후 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3.31] 제3조


제4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교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부칙 <제18930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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