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한국고전번역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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