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결산보고)
한국고전번역원법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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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4174507 -
2019-08-20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948ef01 -
2016-05-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ef17baa -
2013-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012ce86 -
2008-02-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df93924 -
2007-08-0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
@35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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