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결산보고)

한국고전번역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