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전문석사의 종류)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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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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