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학생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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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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