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정원 보고)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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