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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