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정년퇴직)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