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정년퇴직)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다음 조문 → 제8조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