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한국관광공사법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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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080221d -
2017-12-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98d503c -
2016-12-20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28c91de -
2009-03-05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f957e84 -
2008-02-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b0f5a91 -
1997-12-13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ec70449 -
1986-05-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전부개정)
@e2e15c5 -
1982-11-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40c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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