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2개 조문 법률 19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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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8-08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080221d
  • 2017-12-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98d503c
  • 2016-12-20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28c91de
  • 2009-03-05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f957e84
  • 2008-02-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b0f5a91
  • 1997-12-13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ec70449
  • 1986-05-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전부개정) @e2e15c5
  • 1982-11-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40c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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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5.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3.8.8>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0.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1.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2.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3.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4. (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5.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6.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8. (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19.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84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4호,20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3.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9. (위탁경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11. (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970호,1986.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340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1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