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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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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