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49개 조문 법률 23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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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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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4. (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5. (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7.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9. (경비 등의 부담)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13.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4.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15. (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16. (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1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20.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2.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21.3.9] 제3조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3. (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은 사장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은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9. (자금의 융자)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자금
    2. 석재 및 골재 산업자금
    3. 광산물 가공 및 비축 자금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復舊)를 하려는 경우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의 담보만으로는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광업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신용상태가 공단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0. (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광업자금등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해당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滅失)ㆍ훼손ㆍ처분 등으로 광업자금등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1. (사업 경비의 부담)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재료비
    2. 인건비
    3. 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 일반관리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13. (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14. (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15. (사채의 모집발행)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1. 공단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않은 사채 총액(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7.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8. (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9. (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20.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1. (사채 원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2. (이권 흠결)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3.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24.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25.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6. (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및 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2호의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사무국 국장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관하여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