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경비 등의 부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