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한국광해광업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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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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