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채의 발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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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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