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21.3.9] 제3조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21.3.9] 제3조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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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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