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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