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학비보조 등)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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