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145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3호,2002.2.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9호,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9호,2006.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1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19902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5호,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8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081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49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3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9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145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3호,2002.2.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9호,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9호,2006.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1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19902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5호,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8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081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49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3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9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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