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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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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