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