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학교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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