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부총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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