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종합교육연수원 등)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 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③**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④** 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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