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부설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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