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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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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