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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