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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