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대의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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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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