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회원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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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 <2015.3.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삭제 <2015.3.27>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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