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39b07d -
2024-02-0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a1ede2 -
2021-05-18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1c89da8 -
2019-12-0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6c54535 -
2019-04-1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a0d0540 -
2018-06-12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ca00974 -
2016-12-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4c001e6 -
2015-03-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266c2d3 -
2014-12-30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8eb8894 -
2013-03-2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b5bdf24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