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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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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