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임원의 선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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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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