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임원의 직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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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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