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예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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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39b07d -
2024-02-0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a1ede2 -
2021-05-18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1c89da8 -
2019-12-0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6c54535 -
2019-04-1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a0d0540 -
2018-06-12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ca00974 -
2016-12-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4c001e6 -
2015-03-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266c2d3 -
2014-12-30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8eb8894 -
2013-03-2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b5b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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