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결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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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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