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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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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