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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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 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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