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삭제 <2009.4.6>
## 부칙
부칙 <제10151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19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제13220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부칙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683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1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0151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19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제13220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부칙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683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1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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