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4.6>

## 부칙

부칙 <제10151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19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제13220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부칙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683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1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