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등기신청서류)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7-10-24 법률: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5a3c056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변경등기) 다음 조문 → 제8조 (등기 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