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인격 및 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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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1ebf855 -
2014-12-30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a91263f -
2014-05-09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4748c2f -
2010-02-04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c88e70f -
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74a1ac6 -
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869be96 -
1993-03-06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307f1e6 -
1986-12-2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제정)
@db7a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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