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2.03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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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1ebf855 -
2014-12-30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a91263f -
2014-05-09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4748c2f -
2010-02-04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c88e70f -
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74a1ac6 -
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869be96 -
1993-03-06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307f1e6 -
1986-12-2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제정)
@db7a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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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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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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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및 등기)**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설기관)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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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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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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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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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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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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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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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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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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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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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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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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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연구원의 평가)**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
(외국정부의 출연재산)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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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
(국유재산의 대부 등)**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용규정)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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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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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861호,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ㆍ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94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6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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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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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이전등기)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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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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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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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연직이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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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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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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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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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 부칙
부칙 <제12069호,1987.1.31>
이 영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5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25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직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 부처 소속 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 <제23034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0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33083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