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2.03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6개 조문 법률 23 대통령령 1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1ebf855
  • 2014-12-30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a91263f
  • 2014-05-09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4748c2f
  • 2010-02-04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c88e70f
  • 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74a1ac6
  • 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869be96
  • 1993-03-06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307f1e6
  • 1986-12-2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제정) @db7a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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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4.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9. (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 (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 (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17. (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18.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19. (업무협조)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20.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2.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3.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861호,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ㆍ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94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6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당연직이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8. (이사장)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9. (사업계획 및 예산)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12. (업무협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 부칙

    부칙 <제12069호,1987.1.31>


    이 영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5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25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직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 부처 소속 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 <제23034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0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33083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