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업무협조)
한국국방연구원법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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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1ebf855 -
2014-12-30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a91263f -
2014-05-09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4748c2f -
2010-02-04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c88e70f -
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74a1ac6 -
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869be96 -
1993-03-06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307f1e6 -
1986-12-2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제정)
@db7a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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