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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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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