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연구원의 평가)
한국국방연구원법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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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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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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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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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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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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