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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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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